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로 공급한 주택 가운데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에 못 미치는 주택이 1618가구로 집계됐다. 11일 장경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청년 유형은 1073가구로 66.3%를 차지했다.
가장 작은 주택은 전용면적 8.73㎡였으며, 해당 주택에도 청년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고시한 기준은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정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기존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급 구조가 다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LH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 전세임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소 주거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이 상당수 공급되고 그중 3분의 2가량이 청년 유형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의 최소 주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