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7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부 2.24㎢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이다.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약 8천억원을 투입하며, 보상과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