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사안 5건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국유지 무단점유와 세수 추계, 조세지출, 부동산 세제 등 4건의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세수 실적 기반 조기경보시스템과 기업 영업이익 예측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모형을 마련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으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바꿔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단축하고, 전담센터와 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무단점유자 확인 권한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법정 한도를 반복해 넘은 국세감면율과 관련해 기존 조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제 논의 상황을 살피며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내용도 경청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