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옮기고, 수사·외교안보 기관 17곳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이전 규모는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 담당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3일 추진방향 발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이전 여건을 검토해 마련됐다. 2012년부터 세종으로 옮긴 43개 기관의 당시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소속기관 9곳이다. 이들 17개 기관의 이전 인원은 6934명이다. 정부는 내년에 청사 신축을 시작하면 2031년쯤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은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목표다.
나머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별 소속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인구전략위원회 등 자문기구까지 19곳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점을 고려해 일정을 확정한다.
정부는 내년 임차 이전 기관의 사무실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와 향후 이전 기관의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 공무원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제공하고, 주거지 마련이나 자녀 학업 등의 사정으로 바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출퇴근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민원 처리와 인허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대책도 마련한다.
이번 계획에는 앞서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도 이전 제외기관이었다가 법 개정으로 목록에서 빠진 뒤 2019년 세종으로 옮겼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마쳐 이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