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45.8%(2378가구)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소녀 가장은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사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인 가구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전셋집 주인과 계약한 주택을 저소득·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하고, 지원금의 1∼2%를 12개월로 나눠 월 임대료로 받는다.
월 임대료가 밀리면 LH는 일반적으로 3회 정도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보낸다. 미납이 3개월을 넘으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소년소녀 가구의 장기 체납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를 기록한 뒤 올해 8월까지 계속 증가했다. 체납액은 총 23억9800만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였다.
다른 전세임대 유형의 장기 체납 가구 비율은 신혼부부 19.8%(1만1783가구), 기존주택 임대 18.6%(3만3632가구), 다자녀 17.1%(3299가구), 청년 15.4%(1만213가구) 순이었다. 전체 장기 체납 규모는 8월 기준 6만1305가구, 60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총체납금 비율은 2.4배,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 늘었다.
황희 의원은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이 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