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셀프감정’ 허용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지식재산(IP) 평가 활성화 방안 및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길수 협회장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식재산이 거래·투자·담보·사업화에 활용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가치평가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성과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평가 특성을 고려해 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가모델 고도화와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도 제안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를 발명 평가기관 요건에서 제외한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가치평가를 같은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해충돌을 허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감정평가법이 불공정 업무 우려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제한하고,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각각 공증 사건 관련 업무와 기장대리 등 자문을 수행한 경우의 감사업무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에게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수정하고, 2020년 발생한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의 재발을 막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3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당시 별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논의가 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번지기보다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