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약 700만원인 3인 가구 무주택자는 현행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도입되면 역세권 전용 55~85㎡ 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완화되지만 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3인 가구 기준 월 803만원, 2인 가구는 629만원이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칙이며, 3인 가구 기준은 월 535만9000원이다.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면 3인 가구 월 소득 536만~803만원 구간이 새롭게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기준 등은 다소 상향될 전망이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제한된다.
미혼 청년에게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역에 따라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전용타운은 전량 청년에게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의 청년 우선공급 비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1인 가구에는 30㎡ 이상을 제공하고, 평면은 2베이에서 3·4베이 구조로 바꾼다. 마감재 수준은 민간 아파트에 가깝게 높인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 31㎡에 발코니를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린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 최장 20년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며 보증금 비율은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달리하고 청년·결혼·출산 여부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도심 선호 입지에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를 확보한다. 첫 사업장은 올해 착공하는 고양창릉 B-1블록으로, 1594가구 규모다. 내년에는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가구와 남양주왕숙2 A-5블록 351가구가 착공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도 보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거주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