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이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7일 단속 계획을 밝혔으며, 점검에는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현장이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을 선정했다.
신고 접수와 포상금 활용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가 접수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처분까지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와 시정을 마친 업체에도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 때 감경을 적용할 계획이다.
8일 합동단속 회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8일 오후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10개 공공기관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김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발주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신고포상금과 단속, 자진시정 업체에 대한 감경제도를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