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의 비주택용지에도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준공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준공일부터 5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확대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현재는 비주택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학교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을 공급할 때 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개정안은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추가했다. 민간분양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중이 50% 이상인 지구다. 주택용지 외에도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등이 포함되며, 준공 후 첫 5년은 처음 계획된 용도에 따라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8·13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공공주택 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제안한 뒤 지침 개정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비주택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족용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기업 입주와 일자리 유치 공간이 줄어 도시의 자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택 증가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