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