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계약자 공동도급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발주가 감소했고 특례 운용기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다단계 계약구조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공사비 누수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제도를 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급단계를 줄이면 전문업체의 공사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특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