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불법 탈세 행위 엄단 등과 관련해 실효적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 엄단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등을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자금출처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고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 결과,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관한 체납의무를 소멸시켰다고 전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경청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