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공공기관 발주가 2021년 이후 연평균 7.8건에 그쳐 직전 5년의 연평균 17건보다 줄었다. 공공기관 발주에 적용되는 한시 특례도 올해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 의원 등 국회의원 6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자는 공사 전체의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부계약자는 분담한 공종을 직접 시공한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해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제도는 2009년 국가계약에 도입됐고, 201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전면 시행됐다. 2020년 12월 계약예규 개정으로 발주처가 주계약자 방식을 지정하던 구조가 입찰 참가자가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를 포함할 유인이 줄어 제도 활용이 위축됐다. 정부는 2021년 5월 공공기관 발주에 한해 발주처 지정 방식을 유지하는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했으며, 특례는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에서 인용한 국토교통부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발주는 20162020년 85건에서 20212025년 39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발주는 한국수자원공사 13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건, 한국가스공사 9건에 집중됐다. 과거 발주처였던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해양수산부 등은 대부분 빠졌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급 단계가 늘수록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서 원도급 낙찰률 87%, 하도급 낙찰률 82%, 토공사 지분 30%를 가정하면 하도급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전체의 21.4% 수준이며, 같은 공종을 부계약자로 수행하면 26.1%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고는 2023년 251건이었고,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79건과 공사대금 미지급 73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가변동 미적용 분쟁은 2022년 18건에서 2023년 40건으로 늘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제도의 근거가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 있어 예규 개정에 따라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공동도급을 시공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48조의3을 신설해 공동도급 활성화와 주계약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말 특례를 우선 연장하고, 법 개정 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도 내놨다. 기계설비 공사는 공공 건설공사비에서 건축 다음으로 비중이 큰 12.8%이며, 설계·내역 분리가 쉬워 제도 적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