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손질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개선 내용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관련 질의·응답
Q. 신혼가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보금자리론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결혼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Q.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기준 이내인 신혼부부도 한 사람의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
A.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기준은 무자녀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다. 자녀 수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포함한다.
Q. 한 사람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면서 상환능력(DTI)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해당자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Q. 한 사람의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대출 차주와 소득 입증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Q. 한 사람의 소득기준을 적용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나?
A.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한다.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Q. 주택 보유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A. 부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한다.
Q. 규제지역에서 DTI·LTV 10%포인트 차감이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 요건은 구입 용도, 부부 모두 무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