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철회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논란은 신사옥 주변 공원용지 변경에서 비롯됐다. SH공사는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공원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0월 승인했다. 서울시는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2023년 9월 분양공고에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JYP 측은 공원 변경이 확정된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26일 주변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공고가 나온 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이어가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SH공사나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공원용지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공급공고를 보류하고, JYP 측이 원할 경우 신사옥 전면부와 맞닿은 구간에 5층 이하 저층 배치구간을 두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JYP는 지난 6일 SH공사에 오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이틀 뒤인 8일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옥 철회의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JYP 측에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