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서울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은 20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76건보다 3.7% 증가했다. 노원구와 도봉구 등에서는 1년 사이 신청 건수가 두 배 넘게 늘었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은 채권 확보 등을 위해 건물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절차가 접수된 현황을 뜻한다.
8월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서구(321건)**였다. 금천구 167건, 중랑구 125건, 양천구 118건, 송파구 108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의 신청 건수는 총 839건으로 서울 전체의 40.9%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노원구가 287.5%로 가장 높았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8월 24건에서 올해 8월 93건으로 늘었다. 중랑구는 52건에서 125건으로 140.4%, 도봉구는 29건에서 69건으로 137.9%, 마포구는 53건에서 85건으로 60.4% 증가했다.
노원·도봉구는 강북구와 함께 ‘노도강’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대출을 최대한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에서는 매수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들 지역의 압류등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대문구는 지난해 8월 114건에서 올해 8월 55건으로 51.8%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는 93건에서 48건으로 48.4%, 강동구는 109건에서 62건으로 43.1%, 강서구는 359건에서 321건으로 10.6%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