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두 사람을 지난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아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두 사람은 자신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는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게시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주의 부주의로 위법한 광고가 게시된 경우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단순하게 여기기 쉽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