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합정역 일대 개발 기준을 손질해 주거·상업시설 개발 여건을 완화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28일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어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구역마다 달랐던 계획 기준을 통일해 민간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다.
용적률 체계는 개편된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관련 항목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은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된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인 용적률의 10%를 폐지해 입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연면적의 10% 규정을 지켜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건립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1040% 이하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도 효과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