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을 받아 330명 안팎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도민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이자의 30∼50%를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 청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청년은 이자의 50%, 그 외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지원은 반기별 한 차례씩 2년간 모두 4차례 이뤄지며, 지원 기간 중 출산하면 한 차례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1∼11월 납부한 이자는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청년, 그 외 청년 순으로 선정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충남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