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이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받는다. 시공자를 선정한 전국 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검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집계됐다. 위법 사항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혐의는 수사 의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0월 19∼30일 1차, 11월 9∼20일 2차로 진행된다. 공사비를 높이거나 증액하면서 검증 절차를 빠뜨려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한다. 정부는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 임원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지도해 검증을 받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증액률과 검증 대상 여부, 실제 검증 여부를 조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구역은 138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조사 결과 분석을 반영해 이 가운데 16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산정 내역의 타당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절차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계획과 전체 과정을 총괄·조정하고 결과를 모아 발표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특별현장점검으로 조합원 피해를 막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