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등 3곳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구로구 구로동에 이어 지정 대상이 늘었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비 모델이다.
2023년 9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는 7개 자치구 13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골목과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이웃 필지 간 건축협정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옥인동과 명륜3가는 작은 필지와 경사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으로 개별 주택 정비에 제약이 있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최대 180%, 옥인동·명륜3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150%가 적용되는 200㎡ 대지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 상한이 300㎡에서 360㎡로 늘어난다.
지역 여건에 따른 높이 특례도 마련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는 옥인동에서 16m에서 최대 20m, 명륜3가에서 10m에서 최대 14m로 완화할 수 있다. 두 지역은 경사지에 지하주차장이나 비주거용도 등을 조성할 때 지상에 드러나는 지하층에 한해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외부공간에는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 특례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특례 사유와 예상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후 12개월 이내 착공해야 특례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추가 8곳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도 올해 마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