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1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전국 LH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4㎡ 미만 주택이 161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은 1073가구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가장 작은 주택의 전용면적은 8.73㎡(약 2.6평)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의 60% 수준이었다. 해당 주택에도 청년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고시에서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을 14㎡로 정했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다.
LH는 계약 과정에서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지만,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택도 전세임대 대상으로 계약되고 있다.
장 의원은 최소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택이 상당수 공급되고, 그중 3분의 2가량이 청년 유형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에게는 거주 공간뿐 아니라 최소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이 필요하다며,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의 주거품질을 확인하도록 LH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