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따라 등기기록 열람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증명서 발급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열람 수수료 인상률은 57.1%, 발급 수수료 인상률은 40%로 제시됐다. 대법원 측은 물가 상승과 수수료 장기 동결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인상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온라인 열람·발급의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어긋나고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기기록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다.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까지 거래 단계마다 확인이 필요해 수수료 인상이 공인중개사와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공공서류 발급은 대부분 무료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비중이 전체의 99.97%인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