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 11만5000개업공인중개사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임차인과 부동산 거래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상 폭은 각각 57.1%와 40%다. 법원행정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사업비 증가와 수수료 수입 감소로 등기행정 서비스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개정안이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하고 서민 부담을 키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계약 전후 권리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관련 공적 정보 이용 비용을 높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등기부에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열람 중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 방문 열람은 0.026%였다. 협회는 전산망 구축 이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용지와 토너도 이용자가 부담해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무료화 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 등 특정 직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 지급까지 최소 4~5단계에서 권리 변동을 확인하며, 이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비용과 거래 부대비용을 높여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등기사항증명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무료화로 등기특별회계 수입이 감소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는 온라인 무료화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