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2 등 일부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넘게 늦춰졌다. 보상과 이주·철거 과정의 난관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토지와 건물 인도를 둘러싼 명도소송도 2700건 이상 제기됐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에 나섰지만 보상과 이주·철거가 공급 일정의 병목으로 떠오르면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예상 보상금은 총 12조1450억원이었다. 실제 집행액은 13조1726억원으로, 예상보다 1조276억원(8.5%) 많았다.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남교산이다. 예상 보상금은 2조9279억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3조2684억원으로, 3405억원(11.6%) 늘었다.
남양주왕숙에는 예상액 3조5911억원보다 3004억원(8.4%) 많은 3조8915억원이 투입됐다. 고양창릉의 보상금은 3조4269억원에서 3조6019억원으로 1750억원(5.1%) 증가했다.
부천대장은 예상액 1조3057억원에서 실제 집행액 1조4724억원으로 1667억원(12.8%) 늘었다. 보상비 증가는 신도시 지정 후 실제 보상까지 시간이 흐르며 땅값이 오른 데다,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명도소송은 5개 지구에서 모두 2718건으로 집계됐다. 고양창릉이 전체의 74.7%인 20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 순이었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인도되지 않을 때 LH가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다. 보상액이나 이주 조건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송이 길어지면 주택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토지 보상이 완료돼도 토지와 건물이 LH에 인도되지 않으면 철거와 용지 조성, 주택 착공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이어 상급심까지 다툼이 이어지면 사업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일부 3기 신도시는 입주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넘게 밀렸다. 남양주왕숙2는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입주 계획이 늦춰졌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병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닥공’을 외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보상과 이주에 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 일정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부터 정교하게 설계해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