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은 다단계 계약구조에서 이윤과 관리비가 단계별로 빠져 실제 시공비가 줄고, 상위 단계의 대금 지급 지연이 하위 업체의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20162020년 연평균 17건에서 20212025년 7.8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주도 85건에서 39건으로 줄었다. 진 실장은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으로 발주자 지정 방식이 입찰 참가자 선택 방식으로 바뀐 점이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발주자 지정 방식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업체와 부계약자의 지분율을 각각 30%로 가정할 경우, 토공사에 배분되는 공사비 비중이 일반 하도급 방식의 21.4%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26.1%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례 연장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공사의 공동도급 발주 원칙과 유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진 실장은 법에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의 활성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제도 활성화가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