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를 시작한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330여 명이 1+1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으로 주택 처분을 제한하면서 금융·세제에서는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점이다. 1+1분양 조합원은 이주비와 잔금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받는다. 추가분담금을 마련하려고 소형주택을 팔려 해도 3년 전매제한에 막히고, 세금 부담도 피하기 어렵다.
1+1분양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행위가 아니다. 조합원이 종전자산가격이나 종전 주택 면적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배정받는 법정 관리처분 방식이다.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에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십수 년 동안 종전 부동산을 보유한 원조합원과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1+1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수요로 보고 일률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전매제한을 유지한다면 그 기간에는 추가주택을 대출과 세금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법으로 다주택 상태를 강제하면서 그에 따른 불이익까지 조합원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