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최종 행정처분 전 일부를 지급하는 1차 포상금을 도입한다. 신고는 증거자료 없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LH는 지난 6월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 최고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지급한다.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때는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한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LH가 접수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하며, 신고자는 최종 처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1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서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불법하도급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도 종전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었다.
신고 절차는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다. 건설현장 포스터와 현수막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보 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수 이후 처리 단계별 알림도 제공된다. LH는 전국 현장에 안내물을 설치하고 설명회를 연다. 전날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관계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QR코드 스캔을 시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