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앞서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관리하던 시설물의 위치와 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전산화한 데 따른 것이다.
건축주와 개발사업자는 그동안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각 통신사에 각각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해 온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전자파일로도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도심지 소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