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류나 사진 등 입증 자료가 없어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포상금 상한선은 기존 3천만원에서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LH가 자체 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때 과징금 예상액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도 도입했다. 신고 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래 걸려 포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절차도 개선했다. 건설 현장 등에 안내된 신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된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하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