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이나 굴착에 앞서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에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을 확인해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 등 시설물 관리기관에 각각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와 사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도 바뀐다. 보안 문제로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해 온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 데이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