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절차다.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며, 2027년 1월 1일 시행한다. 시행 시 한도를 넘는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경과기간을 둔다.
개정안은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을 제외한다. 은행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금액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다르고, 현행 규정에서는 예치금도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이 한도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무역결제와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는 위험관리 항목 아래에 있던 내부통제를 별도 부문으로 나누고 평가 비중을 3.2%에서 10.0%로 확대한다. 일반은행은 2024년 2월 평가체계를 개편해 내부통제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비중을 5.3%에서 15.0%로 높였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제한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