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와 부정 청약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시관은 청약·임대차·부동산 데이터 세 분야로 구성됐다.
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시장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와 실제 분쟁 상황의 해결 방안에 관한 상담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조정한다. 보증금 반환과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이 늘면서 접수 건수와 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 조정 업무를 맡아 전국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서울, 경기 고양·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남, 경북, 울산에 있다. 상담과 조정 신청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세금과 임대료 관련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을 상담했다.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매각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과도한 장기 혜택을 줄이고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 시한이 신설됐다.
부동산 데이터 전시에서는 청약 분양정보와 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부동산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련 자료를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소통 창구를 알리고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