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은 6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이 포함됐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의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은 반영하지 않고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세율체계 개편과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담 증가액은 코레일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코레일의 농어촌특별세 포함 종부세는 2025년 1천128억원에서 2028년 1천53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증가액 410억원 가운데 406억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년 474억8천만원에서 2028년 611억8천만원으로 약 137억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3천만원에서 570억8천만원으로 129억5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349억원에서 477억6천만원으로 128억6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LH의 2028년 세 부담 증가분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6천만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원으로 나뉜다.
SH공사는 165억8천만원에서 235억9천만원으로 70억1천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7천만원에서 123억8천만원으로 43억1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가 투자 여력과 사업비에 영향을 미쳐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서비스의 품질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세제개편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