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구임대 약 1만4000호에는 이미 설치했으며, 올해부터 국민임대 리모델링과 연계해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임대는 세대마다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가 달라 현장 여건에 맞춰 시공 방식을 달리한다. 천장 일부를 뜯어 보강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일정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법도 마련해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세대 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가 나면 헤드에서 물을 자동으로 뿜어낸다. LH는 지난해부터 이 설비를 개발해 노후 단지에 적용해 왔다. 일반 스프링클러와 달리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 공사를 최소화해 설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가운데 상수도 직결형 설비 기준을 준용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고, 실제 화재 시험에서 초기 단계의 불길을 잡는 성능을 확인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은 1990년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기준 변경 전에 준공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당시 해당 건물은 10층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노후 아파트에 일반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려면 배관·펌프실·수조 등을 갖춰야 해 공사 부담이 크다.
LH는 지난해 4월 노후 영구임대 97개 단지, 1만4935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사는 단지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소방 전문가 협의체와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LH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건의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간이형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