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면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도 변경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육부 폐교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폐교는 지난 3월 기준 누적 4037개로, 2022년 3896개에서 4년 만에 141개 늘었다. 매각된 2634개를 제외한 1403개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2조5328억원, 대지면적은 2045만6632.99㎡다. 수도권 교육청 보유 폐교도 서울 6개, 경기 139개, 인천 20개 등 165개에 이른다.
폐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3만 명으로 5년 전 527만 명보다 8.3%, 10년 전 572만 명보다 15.5% 감소했다.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 사이의 차이도 걸림돌로 꼽힌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실장은 지역민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면 폐교가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교가 떠난 자리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