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기업 BS산업이 총수 2세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피심인들에게 제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법성 및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면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의 비상장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팔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경기 의정부 고산 C1·C3 블록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PFV를 설립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지며, 사업 완료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된다.
심사관은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에스산업이 총수 장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주식을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 4개월 만에 PFV 2곳의 지분을 취득했고,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두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약 70억원의 부당 지원 금액으로 산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거래 가격이 주당 2000원대 후반~3000원대였으며, 공정위 평가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액은 심의에서 다툴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