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10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점검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말 등 휴일을 포함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입주예정자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하자를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전점검을 사업주체가 3일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다.
사전점검은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준공 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세대 내부를 확인해 마감 상태와 하자 여부 등을 살핀다. 도입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입주 후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져 2021년부터 의무화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점검을 이틀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단지에도 같은 최소 기간이 적용돼 단지 규모에 비해 점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위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사전방문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하루 이상 포함하고, 점검 시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포함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사전점검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시점도 시작일 1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아파트 품질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이 세대 내부를 점검하는 대상 기준을 기존 3가구 이상에서 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1000가구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3가구를 점검해도 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10가구 이상을 살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사흘 이상 진행하는 사업장이 이미 많지만, 이를 규정에 명확히 담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규제 강화 관련 심사 절차에 따라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680건으로, 전년 528건보다 28.8% 늘었다. 연도별 판정 건수는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증가했다.
하자심사 신청 건수도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늘었다. 해당 자료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