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분양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은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된 사업장은 정당 계약을 마친 뒤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수분양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1차 중도금을 납부했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지자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에도 최초 중도금 규정을 적용하고, 분양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던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과태료 처분은 계약서에 따른 약정해제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사소한 위반이라도 약정해제권 발생 여부는 계약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 기획소송 우려가 제기됐으며, 주택건설협회 등은 분양 사업장의 2만여실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하급심에서는 위반 사유가 경미하면 지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1차 중도금 납부 시기를 정한 분양대금 관련 조항을 과태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하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