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회(회장 김윤식)는 9월 22일 일산교육장에서 ‘2026년 제5차 도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중개준칙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일부 친목회나 사설정보망을 중심으로 회원 간 거래질서가 유지돼 왔지만, 공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규범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중개준칙은 거래 탈취, 물건·고객정보 무단 취득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명확한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경기도북부회는 제도가 일회성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중개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안건도 처리했다. 경기도북부회는 부동산 거래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승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전 고문변호사는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법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식 경기도북부회장은 “이번 중개준칙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이 회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를 보완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