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기 미이용 학교 용지는 최소 5만6103㎡로 집계됐다. 취득 비용은 400억원이 넘으며, 세 교육청이 보유한 토지는 학교 용지를 포함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3배에 이른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송라중(가칭) 부지는 경기교육청이 송내택지지구 학생 수용을 위해 2004년 52억1257만원에 확보한 땅이다. 학교 설립이 무산된 뒤 약 20년간 활용되지 않다가 최근 동두천시에 무상 임대돼 파크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시 하대원동 하대원중 부지는 농업체험센터로, 안양시 관양동 관악중 부지는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이용 학교 용지는 실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관련 고시는 개발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학교 용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청이 자체 활용 계획을 세우면 미이용 부지 현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 의원은 교육청이 보유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필지별 이용 현황과 활용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용지 활용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기관 간 협의 지연이 꼽혔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원초 부지는 서울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해 2006년 143억9345만원에 매입했으나 계획 취소 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1년 서울시에 학교 용지 해제 의견을 냈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교육청의 관리계획 수립과 자치구 제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권선동 권선2중 부지는 경기교육청이 2004년 138억2028만원에 매입했지만 3년 뒤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됐다. 주민 텃밭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임시 대체 시설로 쓰였으며,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이곳에 공공주택 276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국회 제출 자료에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또는 교육 관련 센터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정부는 미이용 학교 용지를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학교 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수요 예측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 주택 규모, 인구 추계, 주변 학교의 수용 여력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부지 확보 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이면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