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권유하는 법무법인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착수금만 내면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나오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계약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최근 법률사무소 명의의 안내 우편을 받았다.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호실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행사나 신탁사가 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자 대부분이 대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권유 대상에는 입주를 마쳤거나 거주 중인 계약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도 포함됐다. 소송 조건은 착수금 30만원과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받고, 승소하면 반환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업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제 소송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늘었으며, 올 3월 기준 전국 48개 사업장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축물분양법에는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입주 후 수년이 지난 뒤 과거 분양 광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약 요건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이후 선고된 6건의 판결에서는 모두 분양사업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3건에서 계약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 권유가 계속돼 입주를 마친 계약자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