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제기한 명도소송의 약 70%가 고양창릉지구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이 인도되지 않아 LH가 제기한 명도소송은 모두 295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 제기된 소송은 2031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LH는 고양창릉지구 내 주택과 공장, 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대상으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냈다.
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에서 보상 절차를 마쳤는데도 토지나 건물이 인도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위해 밟는 마지막 법적 절차다.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비중은 주택 공급 규모와 견줘도 높은 수준이다. 최초 계획상 고양창릉의 공급 물량은 3만7889가구로 3기 신도시 6곳 전체 물량의 21.6%지만,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부승찬 의원은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