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역대 최대치인 1만 건에 육박했다. 편법 증여나 가격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는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만 802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9895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의심 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방정부·관세청 등에 전달한다.
탈루나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는 2024년 2595건에서 2025년 4108건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수도권 비중도 2024년 78.8%(2045건)에서 2025년 91.3%(375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2024년 1월 첫째 주 83.47에서 같은 해 12월 마지막 주 87.26으로 4.5% 올랐다. 2025년에는 1월 첫째 주 87.26에서 12월 마지막 주 94.86으로 8.7% 상승해 상승 폭이 더 컸다. 부동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사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번지고 있으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시장 분위기가 좋거나 과열되면 자금 조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편법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도 적발됐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로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