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배우자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무자녀는 8500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여야 했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만527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 4만8308건의 21.8%였다. 노원구가 2832건으로 전체 거래의 48.5%를 차지했고 도봉구 1302건, 구로구 1088건, 중랑구 681건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는 340건이었다.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59㎡ 이하는 77.6%(8,166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81.4%였다. 대출 신청 배우자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면 DTI도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4억2000만원, 일반 3억6000만원의 최대 한도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대상 주택 가격과 한 사람 기준의 DTI 심사 때문에 서울 전체 매수세를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서울 외곽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