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철회하자 서울시는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을 분양공고에 알렸고, JYP도 용도 변경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JYP는 2023년 고덕동 일대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755억3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인접한 공원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바뀌면서 신사옥 건립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분양공고에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 대상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원용지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SH는 지난해 5월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JYP는 변경 고시가 나온 지 약 보름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이후에도 허가 절차를 밟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JYP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었다고 설명했다.
SH는 공원용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신사옥 전면부 개방 요구를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접면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을 두는 방안도 JYP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JYP가 6일 SH에 오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한 뒤 이틀 만인 8일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SH에 대한 책임론에 유감을 표하며, 도시정부의 명성과 신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