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승강기 분야와 소규모 아파트 등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시설 개·보수, 옥상 방수와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담장 보수 등이다. 단지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서류를 준비해 남양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