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구간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TG)~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TG)을 잇는 약 9.6㎞의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다.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왕복 4차로에 설계 속도는 100km/h다.
이 사업은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병목과 장래 연계 고속도로 간 차로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로 용량을 확충하는 개량운영형으로 추진된다. 개통되면 지하도로로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을 분리하고 지상부의 단거리 통행을 원활하게 해 출퇴근 시간을 약 17.6분(23.7→6.1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