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계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부담은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말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85.3으로 전 분기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소득의 47.6%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이용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부담을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지수 100은 소득의 약 25%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다. 산출 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담보인정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지수 185.3은 적정부담액의 약 185.3%를 상환에 부담하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가 급등했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입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 지수는 60㎡ 이하가 116.9에서 124.3으로, 6085㎡는 187.1에서 191.5로, 85135㎡는 265.1에서 270.2로 상승했다. 135㎡ 초과는 514.6에서 513.4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지수는 1분기 61.5에서 2분기 61.8로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분기 59.6을 기록한 뒤 3분기 연속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도 65.6에서 66.8로, 경기는 81.1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61.3에서 60.7, 대전은 60.5에서 59.9, 대구는 54.9에서 54.4, 광주는 50.3에서 49.8, 울산은 48.1에서 47.9로 낮아졌다. 강원은 37.7에서 37.3, 경남은 36.3에서 36.0, 충북은 35.4에서 35.1, 충남은 34.1에서 33.8, 전북은 32.6에서 32.5, 경북은 29.2에서 28.7, 전남은 28.5에서 28.3으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