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 매매 대비 전세가 높을수록 매매 회복 때 상승 압력·역전세 위험 신호로 읽힌다.
- 갭투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
- 깡통전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거나 근접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최대 4년 거주).
- 전월세상한제
갱신 계약 때 보증금·월세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 확정일자 효력이 생긴다.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받는 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
- 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이 법원 신청으로 등기를 잡아 대항력을 지키는 절차.
- 말소기준권리
경매에서 뒤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권리(주로 선순위 저당권).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보유 기간·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주택 수·가격에 따라 중과된다.
-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울러 부르는 말 —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매기는 국세.
-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토지 가격 — 세금·복지 기준으로 쓰인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이사 때문에 잠시 집이 두 채가 되는 상태 — 조건을 맞추면 1주택처럼 세제 혜택.
- 조정대상지역
시장 과열을 잡으려 지정하는 지역 — 세금·대출 규제가 강해진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에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는 구역.
-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저축 상품 —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점수다.
- 청약가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으로 매기는 청약 점수.
-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건축비에 정해진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 분양권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받을 권리 — 전매제한이 풀리면 거래된다.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 재건축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사업 — 조합원 분담금과 안전진단이 관건.
- 재개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 주택·시설을 짓는 사업.
-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도인지 공공기관이 점수로 판정하는 절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
- 모아타운
여러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한 단지처럼 정비하는 사업 방식.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 높을수록 많이 지을 수 있다.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을 제한하는 기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견주는 대출 규제 기준.
- 스트레스 DSR
금리 상승을 가정해 가산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적힌 공부.
-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면적·층수 등이 적힌 공부.
- 가등기
본등기를 앞두고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 등기.
- 가압류
채권자가 처분을 막으려 잡아두는 보전 처분.
-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를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의무 — GPlace 시세의 원자료.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거래 때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적어 내는 서류.
- 중개보수(복비)
중개 대가로 내는 수수료 — 법정 상한 안에서 정한다.
- 공동중개
두 중개사무소가 물건과 손님을 나눠 한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물건 상태와 권리 관계를 적어 설명하는 법정 서류.
- 공제·손해배상책임보증
중개사가 중개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 — 등록 요건.
-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을 대신 관리하는 등록 사업 — 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보증금을 보호하는 법 —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다.
- 권리금
상가를 인수할 때 기존 상인에게 주는 대가 — 회수 보호 조항이 있다.
- 부동산 경매
법원이 채무 불이행 부동산을 팔아 배당하는 절차.
- 인도명령
경매 낙찰 뒤 점유자에게 이사를 명하는 법원 명령.
-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방식 — 인지세 감면 혜택이 있다.
- 전입신고
새 주소에 산다고 신고하는 것 — 임차인 대항력의 출발점.
-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도 아무 말 없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 → 중간 → 소유권 이전 단계로 나눠 내는 대금.
- 특약
표준 계약서에 추가로 적는 조건 —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유효.
- 하자담보책임
새 건물의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지는 보수 책임.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중개 업무를 정한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거주를 보호하는 법 — 전월세 제도의 뼈대.